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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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해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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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6 |
O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편성 제한을 폐지하는 방송법(‘15.6.22) 및 동법 시행령(‘16.5.27)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조항 중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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