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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9호)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6-9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김해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9호-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9호-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0-26
O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편성 제한을 폐지하는 방송법(‘15.6.22) 및 동법 시행령(‘16.5.27)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조항 중 방송사업자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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