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2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장봉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0차 회의결과 보도자료(9.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50차 회의결과 보도자료(9.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9-07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상파TV 방송 운영허용시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지상파TV 방송의 운영허용시간을 06:00 ~ 익일 01:00(19시간)에서 00:00 ~ 24:00(24시간)로 변경하고 자율적 운영 허용을 의결하되,

- 시청자 보호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TV 방송국 변경허가시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 재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 운용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음

나. 2013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방송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공익 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심사할 계획이며,

- 공익채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점의 65%이상 및 심사항목별 배점의 40%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채널 이내로 선정하고자 하고

-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점의 70%이상 및 심사항목별 배점의 60%이상 획득한 채널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기본계획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서비스라고 판단됨에 따라 시정권고 이행여부, 시청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방안을 결정할 것을 보고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지상파TV 방송시간 자율적 운용 허용2012-09-07
다음글 천리안 후속 위성의 주파수 확보2012-09-1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