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2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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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장봉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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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0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상파TV 방송 운영허용시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지상파TV 방송의 운영허용시간을 06:00 ~ 익일 01:00(19시간)에서 00:00 ~ 24:00(24시간)로 변경하고 자율적 운영 허용을 의결하되, - 시청자 보호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TV 방송국 변경허가시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 재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 운용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음 나. 2013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방송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공익 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심사할 계획이며, - 공익채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점의 65%이상 및 심사항목별 배점의 40%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채널 이내로 선정하고자 하고 -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총점의 70%이상 및 심사항목별 배점의 60%이상 획득한 채널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기본계획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서비스라고 판단됨에 따라 시정권고 이행여부, 시청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방안을 결정할 것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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