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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자료]중앙선데이 9.17.(일)의 「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속 한국 방통위엔 ‘방송’만 있다」제하의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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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박경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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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데이(9.17)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속 한국 방통위엔 방송만 있다 보도 관련(9.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18 |
□ 언론사명 : 중앙선데이 □ 보도일 : 2017. 9. 17. (일) □ 제 목 :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속 한국 방통위엔 ‘방송’만 있다 □ 보도요지 및 설명내용 ① (보도요지) 2015년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되었는데, 공정위 결정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방송 지역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기존 방송참여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까닭임. o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하여 최종결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었음. 따라서, 방통위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마치 공정위가 방통위 입장을 수용해서 불허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보도요지) 4기 방통위가 KBS·MBC 지상파 파업에 개입 의사를 밝히는 반면, FCC 위원장은 올 1월 취임 직후부터 이동통신 이슈인 망중립성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한 이통사 임원은 통신료 인하 이슈에서도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소비자 후생을 늘릴 수 있지만 방통위원들이 ‘언론 헤게모니’ 싸움에만 치중해 대화가 안 된다며, 예를 들어 무제한 요금제에 각종 게임·영화를 패키지로 넣어주면 소비자·사업자 둘 다 윈윈할 수 있겠으나 당국이 ‘통신료 1만원 인하’라는 기계적 해법에 매달려 어렵다고 토로함 o 미국의 FCC와 달리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정책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음 - 보도에서 언급한 망중립성 이슈, 통신요금제 인·허가 및 통신료 인하의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이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방통위가 통신정책에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③ (보도요지) 유튜브 등 새로운 사업자엔 ‘문맹’ - 국내에선 어떤 부처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담당하지 않음.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종합편성채널·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나눠 관할하지만 OTT는 위 두 가지 영역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o 현행법상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로 과기정통부 소관이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방통융합서비스인 OTT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바, ‘유튜브 등 새로운 사업자엔 문맹’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특히, 방통위는 3기 위원회 때부터 OTT의 방송법상 지위, 심의규정 적용 여부 등 법제도 정비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음 o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자별 소관부처는 보도내용과 달리 KBS·MBC·SBS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음 □ 본 보도는 이 밖에도 기본적인 전제에서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음 o 우선, 방송통신정책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소관이 나뉘어있으며,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방송정책 전반과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통신 사후규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정책을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FCC에 과기정통부를 제외하고 방통위만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교의 전제가 잘못된 것임 o 또한, 방통위가 지상파 파업에 개입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방송위원회로 회귀했다고 주장하나, 공영방송 정상화는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의 시청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방통위는 방송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4기 방통위는 방송 뿐 아니라 통신·인터넷·개인정보보호 등 법이 정한 방통위의 다른 직무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오고 있음 o 4기 방통위의 통신전문성과 관련하여 5명 중 2명의 상임위원이 이미 3기 방통위를 거치며 통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았고, 처장·국장 및 직원들도 다년 간의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이에 더하여, 방통위는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자 정책·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통신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또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두 부처의 방송통신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양 부처 간 고위급 간담회·분야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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