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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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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문현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0 |
첨부파일 |
제5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0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엘지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통위의 조사결과, ’16.1.1.~6.30일간 LGU+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원 ~ 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되었으며, -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2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령에 따라 LGU+ 법인영업에 대하여 과징금 18.2억원과 함께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를 10일간 부과하고,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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