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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남인천방송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제목 방통위, 남인천방송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박동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남인천방송 과징금부과 자료(2.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남인천방송 과징금부과 자료(2.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2-20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3. 2. 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남인천방송(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와 채널계약을 체결한 OCN 등 147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12년 11월과 12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50%, 75%를 삭감?지급함으로써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천4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남인천방송은 인천광역시 남구?연수구를 관할구역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SO임

o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인천방송이 ‘12.12.7일 자사와 채널송출 계약을 체결한 147개 PP들에게 사전협의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12.12.11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o 조사결과, 남인천방송은 ‘12.12.7일 147개 PP에 공문 발송을 통해 11월분 지급액은 당초 계약의 50%, 12월분은 25%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약2억3천만원을 삭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과 관련하여 남인천 방송은 PP와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방송매출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기별 또는 연말에 별도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소급(증액,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삭감과정에서 PP와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o 이러한 일방적 프로그램 사용료 삭감 행위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방송법령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o 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 PP는 SO 등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배정받아야 하는 거래관계의 특성상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할 소지가 많은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 PP에 대한 유료방송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일이 시정될 것으로 방통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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