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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U+에 과징금 18.2억원 및 신규모집금지 10일간 부과,
제목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U+에 과징금 18.2억원 및 신규모집금지 10일간 부과,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가 보도자료)LGU+법인영업의 단말기법 위반행위에대한 시정조치 자료(9.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9-0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 9. 7.(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LG유플러스(이하 ”LGU+“)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2억원과 함께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하고 59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6. 1. 1. ~ 6. 30일 기간 중 LGU+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LGU+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원~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2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LGU+ 법인영업이 일반소매시장으로 넘어가 통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장려금, 임대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통점으로 하여금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15%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혼탁을 유도한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 및 유통점의 법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LGU+ 법인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영업 조직의 이동통신시장 혼탁 등 위법행위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법인영업의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 등을 시정명령에 포함하였고,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3.8%)을 적용하고, 지난 번 ’16. 6. 1. ~ 6. 2.일간 LGU+ 본사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따른 20% 추가적 가중을 하여 총 1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지난 아이폰6 관련 제재(’14.12.4)와 다단계판매 제재(’15.9.9)에도 불구하고 ①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 ②자율 시정기회 부여, 실태점검을 통해 수차례의 경고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던 점, ③단독조사 기간중에도 우회적 유통채널을 통해 스팟성 고액장려금 지급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④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행위를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⑤다른 사업자도 위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점, ⑥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GU+ 법인영업에 대하여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를 10일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지급 위반 56개 유통점 중 46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3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한 1개 유통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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