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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이용, 부모에게 알려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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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형경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7-21 |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SKT 및 LGU+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KT 서비스 내용 ] o (문자발송 기준금액) 3천원, 5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2만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o (문자발송 내용) 010-ⅩⅩⅩⅩ-ⅩⅩⅩⅩ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OO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 가입되며, 상기 기준 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됨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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