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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성이 없는 PD수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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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롱 | 작성일 | 2009-10-27 |
지난 해에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게 했던 광우병 사실 이전 하나의 사건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MBC PD수첩 보도이후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8. 10. 31. 신천지예수교회측 청구중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2008가합 2419호) 하였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측과 MBC측 쌍방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이 위와 같이 2009. 10. 12. 쌍방에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성립된 조정내용에 의하면, MBC 측은 위 보도문 등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시청자들이 그 각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여야 하고, 인터넷상 주소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의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 5. 8.자 제724회 및 2007. 12. 25.자 제753회 해당 방송내용에 덧붙여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만일 MBC가 위 각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는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119@breaknews.com 위와 같은 기사는 2년전 방송했던 신천지에 대한 정정보도로 100만원을 내지 않기위한 행위에 불과하지 않은 것인가.생각이 듭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허위사실이 웬말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읜 사실을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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