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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방송' 법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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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서정 | 작성일 | 2020-03-18 |
경기도민들이 또다시 청취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2005년 경인방송 자진 폐업 이후 15년만에 같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사측은 방통위 재허가 거부를 빌미삼아 노조 측과 원활하게 합의하기 보다 직장 폐쇄로 대응했다. 당장 방송국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겪는 것은 당연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청취자들이다. 이러한 사태를 또다시 벌어지게 한 데는 지역방송의 경영과 운영을 방관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방통위에도 책임이 있다. 경영진의 일방적인 통보로 청취자의 권리를 저버리는 사례를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여타 지역 민영방송이 언제든 이런 식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법과 규칙 제정 등 이를 막을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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