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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공사 감리발주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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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승민 | 작성일 | 2008-07-24 |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 감리발주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발주사와의 계약을 구매설치 1식으로 하여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등)산출없이 4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감리발주는 하지 안았구요. 당사(수급사)에서는 4억중 2.5억을 통신공사(재료,노무,경비산출)로 하여 하도급을 하였다면 발주사에서는 감리를 발주안했더라도 수급사에서는 1억이상의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감리를 발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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