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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7호)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17호)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2-18
o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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