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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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최문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7-03 |
o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1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0호, '16. 2. 12.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정비 의견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일몰기한 정비(안 제10조) · (재검토기한) 2017년 8월 31일까지 ⇒ (유효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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