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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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첨부파일 |
고시 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1-4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5-26 |
o 개정이유 - 정형화된 신고서 양식 마련을 통해 방송통신사업 금지 행위에 대한 신고자 편의성을 향상시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신고서”를 “신고서(별지서식)”으로 변경(제3조1항)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신고서」 양식 추가(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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