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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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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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0 |
o 개정이유 -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고충민원 시정권고 등 적극조치시 면책(안 제5조 제3항 신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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