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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78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78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광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8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8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9-10
o 개정이유
-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고충민원 시정권고 등 적극조치시 면책(안 제5조 제3항 신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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