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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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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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4 |
1. 개정이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 32204호, ‘21.12.14.)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전결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혁신기획담당관”의 ‘데이터기반 행정 총괄’ 및 ‘데이터 활용ㆍ분석’ 업무 관련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 국ㆍ과 간 사무분장 변동사항을 반영함(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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