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6호) | ||
---|---|---|---|
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송승미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6735-8147 |
첨부파일 |
![]() ![]() |
등록일 | 2024-07-01 |
1. 개정이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방송통신사무소훈령 제8호, 2021.7.1.) 개정 이후 재검토 기한('24.6.30.)이 도래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붙임1]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내용 삭제 나. 재검토 기준일을 2024년7월1일로 변경(안 제7조) |
이전글 | 자율기구 미디어혁신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72호)2024-06-14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리지침(훈령 제373호)2024-07-02 |
![]()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