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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6호)
제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6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송승미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6735-814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7-01
1. 개정이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방송통신사무소훈령 제8호, 2021.7.1.) 개정 이후 재검토 기한('24.6.30.)이 도래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붙임1]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안 제2조, 안 제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내용 삭제
나. 재검토 기준일을 2024년7월1일로 변경(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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