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훈령 제3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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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한송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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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2 |
1. 개정이유 o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3.11.28. 시행) 및 보안업무 상위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o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현황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 요청(2024. 1. 26.) 개선의견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 (안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호, 제95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6호, 제11조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 다. 국가정보원 보안업무평가 요청사항 반영(안 제5조 제6호 제8항, 제5조 제6호 제9항, 제9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별표3) 라. 보안업무 심사분석 용어 미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23조제5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3항, 제54조,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별표4,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마. 정보보안업무 행정현행화에 따른 정비(안 제16조, 제18조 제1항, 제33조제8항, 제33조 제9항, 제33조 제10항,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47조 제6항, 제47조 제7항, 제88조, 제94조 제6호,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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