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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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신동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4 |
첨부파일 |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0-0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27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4호’가 동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 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신설에 따라 [별표]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인터넷윤리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전화 : 02-2110-155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hhlee@kcc.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시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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