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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신동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0-02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27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4호’가 동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

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신설에 따라 [별표]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인터넷윤리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전화 : 02-2110-155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hhlee@kcc.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시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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