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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이찬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2-2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0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된 법 제9조제5항 위반에 관한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 규정(안 제2조제7호 신설)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chan89@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1, 02-2110-1554 /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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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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