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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이수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054호(방송법, 20.5.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 개정이유서(방송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5-1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54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가 민원 처리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가간주제를 도입
○ 현행 방송법 제54조의 한국방송공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는 업무 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 현행 방송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5조제3항 및 제4항)
나.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54조제4항 신설)
다.「방송법」제91조의8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9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k1905@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가’호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02-2110-1409, 팩스 02-2110-0136)
o 주요내용 ‘나’호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전화 02-2110-1421, 팩스 02-2110-0136)
o 주요내용 ‘다’호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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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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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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