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제작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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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조근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4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5-20 | |
[div id="phone_info"] [p class="title_center01"]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제작비 지원 안내[/p] [p class="title02"]■ 사업 목적 및 내용[/p] [p class="sub_title02"]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p] [p class="title02"]■ 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p] [p class="sub_title02"]o 지원 금액 한도 : 라디오 500만원(50개사)[/p] [p class="title02"]■ 신청 자격[/p] [p class="sub_title02"]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p] [ul class="sub_text02"] [li]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li] [li]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li] [li]2) 2015. 6. 1. 현재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li] [/ul] [p class="title02"]■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p] [p class="sub_title02"]o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p] [p class="sub_title02"]o 선정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p] [ul class="sub_text02"] [li][협약 주요 내용][/li] [li] - 기한 준수 :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li] [li] - 방송광고 청약 : 지원 신청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li] [li]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li] [li] - 방송광고심의 필증 제출[/li] [/ul] [p class="title02"]■ 신청 접수 기간 : 2015년 6월1일 ~ 2015년 6월 11일[/p] [p class="title02"]■ 신청 방법 : 접수 이메일을 통해 신청[/p] [p class="sub_title02"]※ 본 지원 사업과 관련한 상세 내용, 지원 조건 및 신청 양식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에 첨부한『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class="title02"]※ 문의전화 : kobaco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20∼21[/p] [/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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