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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KT의 『번호이동 관련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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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자원정책과 | 작성자 | 김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75 |
첨부파일 |
유선전화번호이동자료(6.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6-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늘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제출한 “번호이동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승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⑴ 본인확인 절차 ⑵ 개통 자동화 등을 포함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에 관한 계획을 합병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KT는 지난 5월19일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경쟁사업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여기서 전화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절차(T/C) 생략, 연관상품 분리 자동화, 개통자동화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이행계획은 전담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계획 내용이 번호이동 실효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이행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는 한편, 부정유치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번호이동 절차개선이 자칫 마케팅비용지출 과열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고시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4.7일이 걸리던 것이 당일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행계획에서 전산시스템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모두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늦어도 9월부터는 개선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KTF 합병인가조건으로 부과된 이행계획 제출 사항 3가지 중 오늘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이행계획”과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제 “설비제공 절차개선 이행계획” 1가지가 남게 되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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