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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선 심장 박동 수 측정기 불법 방송통신기기 제조ㆍ유통업체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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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온명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63-260-0051 |
첨부파일 |
불법방송통신기기 제조업체 적발자료(10.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0-19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 이근협)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749대)를 적발하여 10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전파관리소에서 금번에 적발한 무선 심장 박동 수 측정기는 맥박센서, 무선 송ㆍ수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하여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로서,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유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체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ㆍ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고, 자동화 기기에도 영향을 주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한 자는 「전파법」제8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 무료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수입ㆍ제조ㆍ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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