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불법적으로 부과된 060 정보이용료 취소 가능 | ||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나상웅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5 |
첨부파일 |
060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12.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2-1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로 하여금 060정보제공사업자(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등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참조 |
이전글 | 2009 방송산업실태 통계 조사 발표2009-12-14 |
---|---|
다음글 |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방지대책 마련2009-12-1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