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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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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이상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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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3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2010~2011년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지정계획(안)」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2010~2011년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자를 재지정함. 다만, 통신사업자간 합병에 따라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및 요금감면서비스 대상 사업자를 각각 4개사, 9개사 축소 지정 나.「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2010년도 경제전망에 따라 자산운용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기간(3년)이 만료(‘10.4월)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개정안을 심의하여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차기 고시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함 - 수도권 지상파DMB 및 위성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과 지역 지상파DMB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함 ※ 수도권 지상파DMB는 기금 징수를 차기고시까지 유예 중이고, 위성방송사업자는 5년간 유예 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총 9인)을 위촉하기로 의결함 마.「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바.「시청자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청자 불만 처리 관련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시청자 불만 처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사. (주)KT의 IDC 이용자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주)KT가 IDC*사업과 전용회선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사의 IDC와 타사(현대정보기술) IDC를 동시 이용하는 고객((주)NHN)에 대해 - IDC 간(KT IDC ~ 현대정보기술 IDC) 일반전용회선 제공 및 KT 인터넷망과 현대정보기술 IDC 간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거부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IDC(Internet Data Center, 집적정보통신시설) :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일반고객의 통신장비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장비 관리를 위한 첨단 설비, 보안 체계, 고속의 인터넷회선 등을 집적하여 고객에 임대?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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