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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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김미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8 |
첨부파일 |
2009년 하반기 통신비밀 협조 현황 보도자료(4.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첨부자료자료제공현황(4.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09년 하반기 통신비밀 협조 현황 보도자료(4.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첨부자료자료제공현황(4.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4-02 |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86개, 별정통신사업자 31개, 부가통신사업자 46개 등 총 163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o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는 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는 3,095건으로 8.4% 감소하였으며, o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 28만 2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전화번호 수는 344만 9,890건으로 31.4% 증가하였다. o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 12만 2,1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였다. 전화번호 수는 1,577만 8,887건으로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 종전의 집계방식에 따를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 :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받게 됨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제공건수가 급증한 것은, 일부 법원이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확인을 위해 종전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한 것이 원인이다. o 그동안 수사기관이 기지국 단위의 통신사실을 확인(기지국 수사)하는 경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통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방통위 통계로는 집계하지 않아 왔다. o 그러나, 통비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에 의할 경우 방통위가 집계하게 되고, 특히 통비법은 문서건수 뿐 아니라 전화번호 수도 동시에 집계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지국 수사를 위해 허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통계상으로 집계된다. o 수사기관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동일하며, - 또한, 기지국 단위로 제공받은 전화번호 중 수사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1~2개 전화번호만을 추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일반적 허가서와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가 있으며, - 이 중 기지국 수사 목적의 허가서는 ‘09년 하반기 1,257건으로 전체 통신사실확인허가서 122,181건의 1%에 불과하나, 제공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544만건으로 전체 전화번호 수 1,578만건의 97.8%를 차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 하반기 통계 집계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제출한 전화번호 수 협조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지국 수사시 영장에서 허가서 방식으로의 대체가 있었음을 인지하였으며, o 일부 사업자는 기지국별 발신 전화번호수를 모두 집계(평균 1만건)한 반면, 다른 사업자는 기지국 1개를 전화번호 1건으로 집계하여 보고한 것을 확인하였다. ※ 사업자들에 의하면 기지국 수사 허가서와 영장이 절차?요청내용이 동일하고, 기지국수사 영장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지국당 1건으로 자체 집계해 온 점을 감안하여 허가서의 경우에도 기지국당 1건으로 집계?보고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통비법 규정(방통위 고시 제16조 및 서식 제15호)에 따라 전화번호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 위원회 통계집계 기준(제공 문서수?전화번호수)은 ‘00년 통계발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음 o 통신사업자들에게 ’기지국 수사 허가서‘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협조건수를 기지국당 1건이 아닌 제공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재집계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고 -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수가 급증한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08년 하반기(문서기준 3건)와 ‘09년 상반기(문서기준 245건)에도 기지국 수사 허가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으나, - 통비법상 가입자의 통화내역(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발신장소 등) 보관기간 1년이 경과하여, ’09년 상반기 이전의 전화번호 수 기준 제공내역을 재집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만약,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최초 제출했던 기지국당 1건으로 전화번호 수를 집계할 경우 o ‘09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 수는 약 36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등을 활용하여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09년 하반기 통신감청,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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