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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8년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손실분담금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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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박철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45 |
첨부파일 |
08년도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및손실분담금산정자료(4.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08년도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및손실분담금산정자료(4.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4-06 |
□ 방송통신위원회는 ‘08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확정하고,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 보편적역무 중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o ‘08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o 이렇게 산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은 ‘08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09년말 대규모 명예퇴직(약 6천명)에 따른 퇴직금(약 1조원) 회계정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 보편적역무 제도 일반 현황(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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