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양환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1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3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3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6-07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연장에 관한 건

o「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7조에 의거하여 ’11.1.1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 현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08.7.1~’10.6.30)의 임기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임기를 ’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

※ 기금관리위원회는「방송법」제39조에 따라 방송?광고?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2명 포함)

- 기금관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당연직)이며, 기금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임(연임가능)

-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등을 심의함

나. 협찬고지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의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다.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10. 6. 10.∼9. 9. 기간에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제10회 KARDF 대회』개최2010-06-07
다음글 정보보호 대규모 행사 한 자리에서 열려 2010-06-0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