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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KBS 감사임명취소소송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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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차중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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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1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월 15일(목)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임명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지부노조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등의 청구를 “각하” 하고, 김영호 KBS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現 KBS 이길영(李佶詠) 감사는 지난 해 12월 11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거쳐 임명한 바 있다.(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 ‘09.12.17 ~ ’12.12.16) ※ 소송 주요경과는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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