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0년 제45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최영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첨부파일 |
제45차 회의결과자료(7.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45차 회의결과자료(7.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7-23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됐음 가. (주)더불어넷의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에 관한 건 o (주)더불어넷이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신청함(’10.3)에 따라 사업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더불어넷의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함 - (폐지사유) 소규모 사업자로서, 전국사업자(KT, SKB, LG U+) 및 포천의 지역 SO(씨앤앰,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와의 경쟁이 곤란 - (이용자 보호조치) 가입자에게 사업폐지를 통지하고, 가입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 (주)씨앤앰으로 가입자 전환조치 완료('09.2.28) 나. (주)에스비에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에스비에스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4.23)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한 결과, - (주)에스비에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6(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19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이와는 별도로 한국방송공사와 (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기로 함 |
이전글 | 방통위-경기도, 뉴미디어방송센터 건립에 힘모아2010-07-22 |
---|---|
다음글 | 지상파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조치2010-07-23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