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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4차위원회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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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기획총괄과 | 작성자 | 박동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611 |
첨부파일 |
제54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9.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4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9.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9-0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주)한국레저낚시방송-(주)CJ헬로비전 간 분쟁조정에 관한 건 o (주)한국레저낚시방송이 (주)CJ헬로비전에 대해 제기한 방송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5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제16항에 따라 합의내용 및 조정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6조의2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1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임기가 2010년 7월 10일자로 만료되어 제2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7명)을 위촉하기로 의결함 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제32차 위원회에 보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여 의결함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기준 마련, 시설관리기관 등의 자료제출 절차 마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 등 ※ 주요 추진경과 - ’10. 6. 1. : 개정안에 대해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 ’10. 6. 8. ~ 6. 28.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0. 8. 26.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보고안건] 가.「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통신사업자가 회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고시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MVNO제도가 원활히 시행(’10.9.23.)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 사업자간 협상체결 시 따라야 할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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