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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파연구소 "방송통신 중소기업에 인증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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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품질인증과 | 작성자 | 이정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10-6631 |
첨부파일 |
방송통신중소기업인증교육실시자료(9.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중소기업인증교육실시자료(9.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9-24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방송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기인증에 대한 교육을 9월 28일(화)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파법을 비롯하여 인증제도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행 전파법이 2011년 1월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선, 무선 등 기기별로 구분되던 인증체계가 개정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의 위해도 등에 따라 구분된다. 기기에만 붙이던 인증표시를 기기는 물론 상자 등 포장에도 붙이도록 하고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마크는 KC 마크로 일원화 된다. 또한, LCD 모니터, PC 전원공급기 에서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방출 되는 문제 등 법규 위반사항을 소개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방송통신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전파연구소에서는 지난 3. 31일과 6. 22일 두 차례에 걸쳐 측정장비 이론 및 실습, 인증제도 안내,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외국의 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품질인증과 안근영 과장은 “급격한 기술발전 및 치열한 경쟁환경하에 방송통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만 매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장비개방은 물론 국내외 인증제도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 또는 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붙임 : 세부 교육 프로그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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