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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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광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첨부파일 |
제61차 회의 브리핑 자료(10.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61차 회의 브리핑 자료(10.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0-2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한 한국노키아(주) 등 8개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내용을 심의한 결과, -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5개 법인(한국노키아(주), 서울이동통신(주), (주)프라빈소프트, (사)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에넥스텔레콤)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의거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하기로 의결함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주)KT 등 3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여 의결함 - (주)KT 및 (주) 잉카인터넷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KT는 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정명령하고 - (주)잉카인터넷은 5백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정명령하기로 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개하지 않음 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o (재)원음방송의 원음대구FM방송국과 (재)CBS의 CBS부산음악FM방송국의 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의결함 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SK텔링크(주)의 티유미디어(주) 합병에 따라,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티유미디어(주)가 신청한 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한 결과, - 조건을 부과하여 변경허가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첨부1 참조) o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운영안을 보고함 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o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도입 또는 규제완화 필요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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