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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보다 쉽게 가입, 이용하도록 개선
제목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보다 쉽게 가입, 이용하도록 개선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최선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전화선불요금제개선관련자료(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동전화선불요금제개선관련자료(1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1-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통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10.7~8월)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가입,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불요금제는 후불요금제와 비교하여 요금이 다소 높고 무선 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나,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이번 실태점검 결과, 가입 가능한 대리점의 제한, 일시정지 제도의 미비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국내 이동전화 선불요금 가입자는 약 672천명(SKT 322천명, KT 77천명, LGU+ 273천명, ’10.8월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약 1.4%에 불과함
※ 미국 17%, 영국 64%, 프랑스 32% (출처: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9)

이에 따라, 이용자가 통화 패턴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 요금제를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가입·이용시의 불편사항 등 활성화 장애 요인을 개선하였다.

< 개선 방안 >

①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 구매로 가입 가능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충전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부 사업자(SKT)의 경우, 가입시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여 선불카드를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에서는 개통이 안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향후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즉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1.1월).

② 개통시 충전 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개통 장려금 수수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 교육 등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10.11월)하도록 하는 한편, 추후 유사 사례 적발시 개통 거부 등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 사용기간 이월제도 확대 시행

모든 사업자가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 이월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였다.

※ 예시) 3만원(사용기간 90일)을 30일만에 소진할 경우,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3만원을 재충전하면 총 150일로 사용 기간이 연장됨


선불요금제는 충전 금액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나, 향후 개선을 통해 모든 통신사의 이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 재충전시 이전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10.12월).

※ 사용 기간: (5천~1만원) 30일, (1~2만원) 60일, (3만원) 90일 등
※ 현재 SKT와 KT는 동 제도를 시행중이며, 금년 말까지 LGU+로 확대 시행

④ 일시정지 신청시 사용기간 정지

그간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실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충전 금액이 소멸되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7일까지는 사용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용 제약시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만, 후불 요금제 이용자와의 형평성*, 일부 이용자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횟수는 연 4회(분기별 1회, 회당 7일 총 28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11.1월).

* 후불 요금제의 일시정지는 1회 3개월 한도내에서 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료(월 3,500원~4,000원)를 부과하고 있음

** 일시 정지중에도 수신이 가능한 점을 악용할 수 있음

⑤ 잔여 기간 및 금액 고지의무를 이용 약관에 반영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 휴대전화 ARS, SMS를 통해 잔여 사용기간과 잔액 조회가 가능하나, 이용 약관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용자가 통보 시기 등의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등 이용자의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선불요금제 잔여기간 및 금액에 대한 SMS 통보 및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사용기간 만료 최소 2일전, 잔액 최소 1천원 이상에서 반드시 SMS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였다(’10.11월).

< 기대 효과 >

이번 선불요금제 개선을 통해 중고 단말기 활용 및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향후 이통 3사가 운영중인 선불요금제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선불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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