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의무, 알기 쉽게 설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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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지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5 |
첨부파일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개인정보보호가이드발간자료(1.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개인정보보호가이드발간자료(1.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1-27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이동통신사 및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서 성격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법규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무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들에 대한 이행 사례들을 예시로써 제시하여 사업자가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특히, 그간 사업자들이 법률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많았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구분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외에도,「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방통위가 최근 제·개정한 정보통신망법 하위고시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방통위는 금년 1월5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바 있다. 특히,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 보호조치 의무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식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동 가이드는 1월27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i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방통위와 KISA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유관 협회와 연계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그간 현업에서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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