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1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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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창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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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2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1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주)KT, SK브로드밴드(주), (주)LG U+의 경품 및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KT, SK브로드밴드(주), LG U+가 ’09.10월부터 ‘10.3월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해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초고속인터넷 관련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용약관 변경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KT 31억 9천 9백만원, SKB 31억 9천 7백만원, LGU+ 15억 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함 나.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 분야 신규 기술개발?표준화 과제 선정 등 R&D 사업의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2011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방송, 이동통신, 미래인터넷, 전파?위성, 정보보호, 융합 서비스 등 6개 분야에 총 1,984억원 규모(신규 과제 614억원) 다. ㈜농수산홈쇼핑의 법인분할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에 의거해 ㈜농수산홈쇼핑이 신청한 ‘법인분할(㈜농수산홈쇼핑, 가칭 ㈜농수산홀딩스)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함 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 o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심사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보안 대책 등이 포함된「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함 ※ 안건의 세부 내용은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 비공개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공개 o 3월 중 관계기관 의견조회, 시청자 의견청취 자료 정리 등 심사준비작업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최종 승인대상을 선정할 계획 ※ 향후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고안건] 가. ‘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동법 시행령 제4조(경쟁상황평가) 의거해 실시한 ‘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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