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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고석봉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자료(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자료(2.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2-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2.24일(목)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에 대해서 188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o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10월부터 2009. 12월 사이에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신청서를 조사한 결과, 354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에 대해 동의 받지 않았으며,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위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행정처분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 188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이용자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용자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향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사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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