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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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황큰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71 |
첨부파일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징수율고시자료(3.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징수율고시자료(3.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3-2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월 23일(수)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하하여 경영상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하였다.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부담이 연간 2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정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홈쇼핑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상하여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 하였다. 이번 징수율 인상에 따라 홈쇼핑방송사는 분담금 부담이연간 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도권 지상파방송 4사, 지상파DMB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 포함) 등 그 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에는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 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에는 분담금의 30%를 경감하는 분담금 경감제도를 마련하여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의 방송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은 ’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1년도 운용규모는 5,445억원으로 이 중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주파수 할당대가)은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EBS 등 공공 목적의 방송 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 R&D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 임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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