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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방송통신기기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제목 컴퓨터 등 방송통신기기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담당부서 녹색인증제도과 작성자 정수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10-661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베트남방송통신기기상호인정협정확대자료(5.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베트남방송통신기기상호인정협정확대자료(5.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5-26
컴퓨터, 무선랜 장치 등 정보기기 및 무선통신기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 최대 60일에서 약10일 정도로 단축되어 對베트남 수출이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적용범위를 기존 유선통신기기에서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로까지 확대하여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게 되었다고 5월 26일 밝혔다.

MRA는 수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1단계와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베트남과 체결한 MRA는 1단계에 해당된다.

이번 MRA 적용범위 확대로 베트남 수출이 많은 정보기기 및 무선기기 제조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현지 시험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하게 되어 향후 방송통신기기 교역량 및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0년 한-베트남 방송통신기기 교역량(수출8억불, 수입1억불)

전파연구소는 MRA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에 대해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시험수행능력을 심사하고 양국간 인정시험기관을 통보하여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아세안회원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의 MRA도 적극 추진하여 국내 방송통신기기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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