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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제목 방통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이정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상생협력가이드라인자료(7.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상생협력가이드라인자료(7.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7-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폰 기반의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자, 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사업자(CP)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고, CP 및개발자의 주요 타깃 시장이 일반폰 기반의 무선포털에서 오픈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 등 해외 사업자 중심의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자를 유인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와 사업자?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의 오픈마켓(SKT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U+ OZ 스토어)으로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은 ①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②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가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한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대응 시 적용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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