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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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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4 |
첨부파일 |
제51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9.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1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9.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9-1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11.5.31) -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 - 전자파 측정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 나.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가 ’11년 1~6월 기간동안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 이통 3사에 대해 금지 행위의 즉시 중지?공표?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공익적 목적의 정보』(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 참조) o '11. 8.19. 개정된 시행령에 자막광고가 아닌 자막고지의 범위에 기존 방송사업자 명칭고지, 방송프로그램안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계획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KT가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재신청(‘11.7.25)함에 따라, KT의 PCS 사업 폐지 관련 절차, 승인 여부 등 처리방향을 보고함 ※ KT는 ‘11. 4. 18일 2G 폐지 승인신청을 했으나, 이용자 수(81만명, ’11.5월)가 많고 통지기간(3.28일∼)이 짧아 승인이 유보됨(제37차 위원회, 6.24일) ※ KT 2G 이용자 수 추이: 110만명(’11.3) → 81만명(’11.5) → 34만명(’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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