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해명자료]“방통위 전 정책보좌관 ,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로비명목으로 금품수수 의혹” 보도관련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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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안덕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1 |
첨부파일 |
(해명자료)제4이통 선정 로비 의혹해명자료(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해명자료)제4이통 선정 로비 의혹해명자료(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1-06 |
’12.1.6.(금) 조선일보에 보도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전 정책보좌관, 제4이통통신 사업자 선정 로비 명목으로 20여억원과 골프회원권 수수’ 제하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허가심사 결과, 양 컨소시엄 모두 허가심사기준(70점)에 미달하여 허가 부적격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허가심사 결과: KMI(1차:65.514점, 2차:66.545점, 3차:65.790점), IST(63.925점) o 동 허가심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 따라서 허가심사 과정에서 외부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으며, 작용할 수도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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