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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 추진
제목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 추진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박철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고시 개정자료(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고시 개정자료(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2-03
▶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심사사항 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과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사항을 반영

[추진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역무 통합 및 허가시 심사사항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9월 시행)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 허가시 심사사항으로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일시출연금)계획을 삭제하고 이용자보호계획을 추가 하는 등 기존 7개 심사사항을 4개로 축소·보완

[개정안 주요내용]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심사항목, 배점) 체계 조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이 심사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그 배점을 상향조정(5점→10점)하였으며, 해당 허가신청법인의 직접적인 기간통신사업 제공능력과의 관련성이 약한 심사항목의 배점을 하향조정(16점→11점)하였다.

▷ 일시출연금의 상·하한액에 따른 가점항목 삭제

과거 주파수 할당공고 시 일시출연금(주파수 할당대가)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허가심사에 가점(2점)을 부여하였으나, 주파수 할당대가를 매출액 기준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출연금의 가점항목과 관련 조항(심사절차, 납부, 가점 계산방법 등)도 일괄하여 삭제하였다.

▷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허가단위로서의 세부 역무구분 폐지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역무구분*은 폐지하되, ‘역무’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대체하여 신청법인이 제공서비스를 구분하여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일역무에 대해 사업구역이 구분된 경우 하나의 사업구역을 하나의 역무로 간주하는 관련 조항도 삭제하였다.

* 개정전 전기통신사업법령은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로 분류하고, 허가단위를 세부 역무별로 구분

▷ 허가 심사결과 통보기한 관련 절차규정 보완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기한의 기산일을 허가신청일에서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종료일로하여 허가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였다.

▷ 계량평가 심사항목의 평가방법(기준점수) 개선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된 계량평가 시 자료 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하향조정(60점→40점)하여 신청법인간 변별력을 높이고, 자금조달능력 평가를 강화하였다.

※ 현행 허가제도는 심사결과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계량평가시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경우에도 적격판정 기준점수(백점만점 환산시 60점)를 부여하고 있어 변별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존재


▷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제한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망구축 비용 및 초기 운영비용을 감안한 최소한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신청법인의 진입을 유도하고, 법인설립 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을 담보하였다.

※ ‘10년 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 신규허가시 허가기본계획에 최소납입 자본금 규모를 제한(3,000억원~5,000억원: 60점~100점, 3,000억원 미만: 0점 부여)한 사례가 있음

▷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와 관련된 제출서류 보완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간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출자확약서, 출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및 구성주주의 일반현황(연혁, 사업목적, 재무현황, 매출액 대비 출자금액 비율 등)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 주주의 경우 출자내역, 관련 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보완하였다.

※ 현행기준은 주주간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주체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음

[향후 추진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3일(수)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개정안을 보고 받고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고시 개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허가심사기준(심사사항, 항목, 배점 등) 및 제출서류의 변경 등 허가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시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 고시 개정 완료시점까지는 심사상의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접수를 포함한 허가절차를 유예할 계획이다.

※ 복수의 허가신청법인이 고시개정을 전후하여 허가신청 접수시기를 달리하여 접수하는 경우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등 불필요한 혼란과 사업계획서상 제출서류의 차이로 심사의 객관성?비교가능성 확보 등이 곤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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