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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자료]’12.2.28.(화) 전자신문 3면에 보도된 “전기통신 설비제공 개정안, 소탐대실?” 제하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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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자원정책과 | 작성자 | 박경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71 |
첨부파일 |
전기통신설비제공 개정보도 관련 설명자료(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전기통신설비제공 개정보도 관련 설명자료(2.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2-29 |
’12.2.28.(화) 전자신문 3면에 보도된 “전기통신 설비제공 개정안, 소탐대실?”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및 설명 ① 정부 방침은 시장 지배력 사업자인 KT의 설비를 개방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나, 전용회선 시장은 ‘유효경쟁’ 상황이며 KT의 전용회선 매출액은 2000년 85.4%에서 2010년 39.3%로 하락 o 정부는 ‘필수설비(관로, 전주, 케이블 등)를 보유’한 KT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비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했음 - 즉, KT는 시장지배력 여부(동법 35조제2항제3호)와 관계없이 의무제공사업자임 o 한편, 필수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경쟁력에 영향을 받는 통신시장은 시내전화시장, 시내?외 전용회선 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임 - 시내전화시장에서 KT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91%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 -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KT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47%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님 ※ 경쟁사업자는 가입자망을 구성하기 위해 주로 한전의 전주 이용 - 전용회선 시장은 시내?시외, 인터넷, 국제, 기타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시내?외 전용회선시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KT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51%(회선수 기준 85%)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됨 ② KT가 시장지배력 사업자인지와 관련하여 방통위 규제심사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방통위가 기술검증 전담반을 운영함 o 방통위 규제심사위원회(‘11.12.23)는 관로?광케이블의 예비율에 대해 심도있는 검증을 하도록 의결했고, 이에 따라 방통위는 연구계, 학계, 업계 전문가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기술검증반’을 구성?운영하였음 -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 6년간 필수설비를 최대 보유한 KT를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해온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없음 ③ KT 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투자 감소액은 6872억원, 전체 통신사업자 기준으로 1조5071억원으로 예상했으며, 협력 공사업체들은 일감이 크게 줄어 생존권 위협 우려 o KT는 설비제공제도 개선으로 관련 투자가 25% 이상 감소한다고 가정하나, 구체적인 투자 감소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o 반면, 경쟁사업자들은 KT의 투자액을 제외하고 최대 1조3천3백억원의 설비투자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그 근거로 '09년 KT-KTF 합병인가 조건으로 제시된 입입관로 제공범위(2014년, 78,200개소)가 제대로 제공되었을 경우 KT 관로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광케이불 포설, 연결관로 구축, 전송장비 투자 등을 통해 약1조3천억원 투자 유발될 것으로 추산 - 또한, OECD도 설비제공제도가 경쟁활성화 및 투자촉진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 바 있음을 제시 ※ 설비제공제도를 시행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이용사업자의 광인터넷망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 (출처 : Network Neutrality : A Policy Overview, 2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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