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보다 쉽고 명확해진다!
제목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보다 쉽고 명확해진다!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선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요금고지서 개선자료(5.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통신요금고지서 개선자료(5.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5-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올해 6월부터
▲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해지시 위약금이 표시되고,
▲ 결합상품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되며,
▲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 청구항목과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금청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요금고지서 고시’)를 제정, 요금고지서에 요금제,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료,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기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개선 후에도
▲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는 약정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 동일서비스라도 사업자간 고지서 포맷이나 용어가 상이하여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년 12월 요금고지서 고시를 개정하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금번 개선안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 요금고지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계철 위원장, 홈쇼핑 업계에 동반성장 주문 2012-05-03
다음글 여수세계박람회, 스마트 IT 기술로 빛난다. 2012-05-0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