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송 프로그램과 결합한 TV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된다. | ||
---|---|---|---|
담당부서 | 융합정책과 | 작성자 | 윤희봉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45 |
첨부파일 |
![]() ![]() |
등록일 | 2012-05-1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월 18일(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는 ‘TV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편리한 상품 검색과 결제방식 개발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반’을 운영해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자 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가 TV 전자상거래를 위해 연계하는 사업자를 당초 ‘홈쇼핑방송사업자’에서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과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결제방식을 표준화하고, 리모컨 UI/UX 기술을 개선하며, 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것 등이다. 이번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연매출 일천조 원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방송통신사업자 진입기회가 확대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러 방송채널에서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시청 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시청자의 융합 서비스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생활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
이전글 | 방통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2012-05-18 |
---|---|
다음글 | 방통위, KT·SKB·LGU+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과징금 7억 7,700만원 부과2012-05-18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