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방통위, SK텔레콤, KT, LGU+ 개인위치정보 제공관련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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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허은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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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2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6. 21(목) 제3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주)(이하 “SKT), (주)KT(이하 ”KT), (주)LG유플러스(이하 LGU+)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의결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간 발표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과 관련, 이동통신사의 개인위치정보 운영·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 : KT?SKT 가입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출되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된 정보들이 브로커,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됨 o SKT, KT, LGU+(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친구찾기“ 등) 제공을 위해 자사와 계약한 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시, 해당 휴대폰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이동통신사의 모든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o 이러한 절차상 미비로 인해, SKT은 ’11. 4월 ~ ’12. 2월 기간 동안, KT는 ’11. 3월 ~ ’12. 1월 기간 동안,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이용약관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 유출(SKT : 21,209건, KT : 12,014건으로 추정)된 원인을 제공하였음 ⇒ SKT, KT : 위치정보법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SKT, KT, LGU+ : 동법 시행령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제2항 위반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위치정보법상 의무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고, 협력사 등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유출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토록 조치하였음 □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민감 정보인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협력사와 이동통신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게 되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o 협력사를 통해 불법 조회된 경우에도 이용자는 이통사로부터 SMS 통지를 받게 되어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위치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도자료’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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