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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제조사 오픈마켓에도 모바일콘텐츠 상생 가이드라인 적용
제목 삼성, LG 제조사 오픈마켓에도 모바일콘텐츠 상생 가이드라인 적용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자 신봉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5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상생협력가이드라인 확대자료(6.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상생협력가이드라인 확대자료(6.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6-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기반의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적용 오픈마켓 사업자를 이통 3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의 제조사에도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이통사의 오픈마켓서비스에 한정되었으나,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와 협의를 거쳐 제조사 오픈마켓서비스까지 적용함으로써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에서 이통사, 단말기제조사, 개발자 등 국내 사업자는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 국내 오픈마켓서비스 : SKT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U+ U+앱마켓, 삼성전자 삼성앱스, LG전자 스마트월드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개발자와 상생협력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전 세계 120여개국(삼성앱스 125개국, LG스마트월드 39개국)에 제공되는 제조사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개발자들은 공정 거래 및 상호 신뢰 기반위에 양질의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제조사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타 오픈마켓에 비해 부족한 개발자 유인과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록 앱수 : 삼성앱스 약 16만개, LG스마트월드 약 1만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①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②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통위는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보완하고, 이행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붙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주요내용』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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