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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파법시행령」개정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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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윤석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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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0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전파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감경하였다. ※ 입법예고에 포함된 이동통신의 전파사용료 감경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하여 금번「전파법시행령」개정 범위에서 제외 또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의 개설에 대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WiBro 주파수 재할당 시 무선랜 중계(Wi-Fi backhaul) 활용방안 의결(’12.3월)에 따른 후속조치 이번에 의결된「전파법시행령」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첨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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