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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 감사 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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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용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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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13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9월 13일(목) 제5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 이사 9명을 선임하고, 황부군 현 EBS 감사를 연임시키기로 의결하였다. * 관련 명단은 붙임 참조 □ 이사 선임 ㅇ EBS 이사 선임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인선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선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목) 제36차 전체회의에서 EBS 이사 후보자를 자천·타천방식으로 공개모집 하기로 하는 등 임원선임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8월 13일(월)부터 8월 24일(금)까지 2주간 공모한 결과, EBS 이사직에 41명이 지원하였다. ㅇ 또한, 8월 31일(목) 제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EBS 이사 지원자 41명 가운데 선정한 20명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당연직 이사로 추천한 2명 등 총 22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의뢰한 바 있다. ㅇ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신원조회를 거친 2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임위원간 논의와 무기명 투표로 7명을 선정하여, 당연직 이사 2명과 함께 EBS 이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 감사 선임 ㅇ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의 경우, 지난 6월 28일(목) 전체회의에서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행정처리의 능률 등을 고려하여 공모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하기로 정한 바 있다. ㅇ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황부군 현 감사가 EBS의 현안을 잘 알고 있고, 지난 3년간 감사직을 무리없이 잘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연임시키기로 의결하였다. □ 향후 일정 ㅇ 오늘 선임 결정된 EBS 이사는 9월 15일부터, 감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된다. 아울러, EBS 이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호선될 예정이다. 붙 임 : EBS 이사?감사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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